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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농어민부채경감법」 개정에 따른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관련 안내

작성일 2021.01.04

작성부서 농업정책과

조회수 845

「농어민부채경감법」 일부개정법률이 2020.12.8일자로 공포·시행됨에 따라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사유 및 대출기간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◆ 주요 개정 내용

   - 지원사유: (기존) 재해, 가축질병, 적조 등 ⇒ (개정) 재해, 가축질병, 병해충, 적조 등

   - 대출기간: (기준)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⇒ (개정)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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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 농촌정책과 농촌기획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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